군 계획위원회, 당선리 축사 등 개발행위 2건 불허
군 계획위원회, 당선리 축사 등 개발행위 2건 불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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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 대책 미흡” “삶의 질 악화” “동식물 서식환경 악화”

생태원 조사 결과 “송내천 천연기념물 등 410종 동식물 서식”

마서면 당선1, 2리 주민들이 서천사랑시민모임(대표 김용빈) 방송차량을 이용해 축사 신축 반대 집회를 연 가운데 21일 오후 2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서천군계획위원회는 2건의 개발행위건(축사)을 심의해 부결했다.

이날 군계획위원회는 A아무개씨가 서천읍 삼산리 1120-3번지 개발행위 허가(4006㎡에 2395㎡ 우사 1동)건에 대한 심의에서 군이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10억 원 을 들여 조성한 생태탐방로(장항선 폐부지 활용)와 인접, 악취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 미흡 등을 들어 부결했다.

이어 군계획위원회는 군청 공직자의 친척(처남 부인 명의)명의로 신청한 마서면 당선리 106-9번지 개발행위건(2480㎡ 우사 1동)에 대한 심의에서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 미흡(사업부지 1km내 라온제나 음식거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자에 대한 악취로 인한 이용불편 초래) ▲주민의 삶의 질 악화 ▲송내천 멸종위기종 등 410종의 동식물 서식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군과 생태원이 2018년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생태도감 내 송내천 동식물 서식 내용
▲군과 생태원이 2014년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생태도감 내 송내천 동식물 서식 내용

송내천의 경우 2014년 국립생태원이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군과 함께 송내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생태도감인 ‘우리 동네 샛강 송내천’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송내천에는 천연기념물 제 330호 수달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새호리기·수리부엉이 등 410종의 동식물이 서식이 서식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마을주민 40여명과 “축사 신축 반대‘ 등 피켓을 들고 축사 반대집회를 연 당선1리 우희선 이장은 ”군 계획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축사 신축과 관련된 어떠한 시도로 주민들과 똘똘 뭉쳐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들은 군의 불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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