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 3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에 따르면 1월부터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지난해보다 4~5만원이 인상된 30만원을 매월 수당으로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지난해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도 올해에는 월 소득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인 1956년생이다. 65세 노인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조병석 보령지사장은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에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신청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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