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선거일은 제외)됨을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옥내집회(옥외집회 제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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