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확인 검사 합격시 1회 3년 연장
서천소방서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를 교체·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 압력저하 및 노후화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교체 및 폐기하여야 한다.
소화기 폐기 방법은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0월 21일 이후 지정판매소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처리가 가능해 졌으며, 이전처럼 번거롭게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종창 예방교육팀장은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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