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과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해야”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웅천천 지류인 서면 원두리 등 3개리에 걸친 하천부지와 구거가 수년째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해 경작중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해당 농가와의 결탁의혹과 함께 재산관리에 중대 허점을 드러냈다.
웅천천 지류는 부사호 간척공사 당시 바다를 매립하면서 발생한 구거로 비인면 구복리와 남당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웅천천과 합류하는 곳으로, 재산권은 2018년 1월1일자로 보령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로 이관됐다.
농가들이 하천부지와 구거를 논과 밭으로 조성해 무단경작 중인 웅천천 지류는 서면 원두리 878번지(13만1073㎡)와 개야리 613번지(8만961.3㎡),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1400㎡) 등 3개리에 21만3434.3㎡(약 6만4677평)에 달한다.
웅천천 지류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부사호 조성으로 생긴 구거에서 보령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로부터 별다른 제지없이 무단으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왔으며, 경작자가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다는 것이다.
무단경작자 A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으로 조성해 경작해온 논을 3미터 가량 늘리기도 했다.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 땅은 아니지만 부사호가 생긴 이후 공땅(구거)이 넓어 조금씩 논으로 개간해 경작해왔다”면서 “논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넓은 농로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농가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10년 정도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냥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법 전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이 무단 경작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경작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경작금지를 알리는 푯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보령시로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재산관리권을 넘겨받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역시 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남포지소 A아무개 담당은 “(웅천천 지류 하천부지와 구거에)농사짓는 것을 안지 10년 넘었다”면서 “무단 경작지에 경작금지 표지판 설치와 함께 경작자를 찾아 올해부터 경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사랑모임 김용빈 대표는 “수년 동안 일부 농민들이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무단 점거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비호 내지 묵인 때문”이라면서 “책임자 처벌과 함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 기간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해 정당하게 세금내고 농사짓는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