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여객 종사자 “정년 62세로 연장해달라”
서천여객 종사자 “정년 62세로 연장해달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18 00:22
  • 호수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적 구속력’ 근거, 군·도에 정년연장 촉구
▲서천여객 터미널(뉴스서천 자료사진)
▲서천여객 터미널(뉴스서천 자료사진)

서천여객 종사자들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

민주노총 대전충청버스지부 서천여객 분회(분회장 임채순, 이하 민주노총 서천여객 분회)서천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 버스사업장이 운수종사자들의 정년을 지난해부터 연장했다며 서천군과 충남도에 정년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서천여객 분회는 15일 군과 충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2019818일 충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맺은 11개항의 단체협약을 통해 ‘202011일부터 버스운수 종사자들의 정년을 만62세 생일달로 정년을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1일부터 종사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62세 생일달까지로 연장돼 근무하고 있다.

서천여객 내에는 한국노총을 제외한 민주노총 서천여객 분회와 기업별 노조형태인 제3노조 등 2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서천여객 임채순 분회장은 충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으로 산하 사업장을 포함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지역적 구속력)상 도내 전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서천군과 충남도에 서천여객 운수 종사자들의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제36조에서 지역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충남도에 확인한 결과 도에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로, 서천여객 노조의 정년연장 문제는 서천군수가 노동위원회에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