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전신주 이설 부가세 대상 아니다”
“공익 목적 전신주 이설 부가세 대상 아니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18 04:54
  • 호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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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판결근거로 한전·KT상대 3178만원 회수

군은 각종 도로개설, 하천정비, 도시계획시설 공사 등의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중 부당하게 전신주 이설비에 포함되었던 부가가치세 3178만 원을 회수해 군 세입으로 편입했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 2017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신주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판결자료를 근거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지장 전신주 이설비 중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한전, KT 등 사업 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진행해 지금까지 3178만 원을 환수했다. 환수금은 군 세입으로 편입됐다.

재무과 김병권 부과팀장은 전국으로 발행되는 신문에서 힌트를 얻어 서천군에 적용시켜 봤다면서 조그마한 관심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서천군 재정에 누수 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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