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
낚시어선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25 09:25
  • 호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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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장항항 등 관내 5개 항·포구 특별전담반 배치
▲보령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모습
▲보령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모습

보령해경은 531일까지 형사기동정과 함정을 투입, 봄철 낚시어선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저해사범을 특별 단속한다. 이를 위해 보령해경은 홍성·오천·대천·홍원·장항항 등 5개 항·포구에 특별전담반을 배치해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특별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음주운항을 비롯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이번 단속은 자발적인 선박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하여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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