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장대해수욕장 밀조개잡이 “북새통”
춘장대해수욕장 밀조개잡이 “북새통”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03 14:36
  • 호수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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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조개 운반 경운기 출입 갯벌 훼손 심각
“보령해경과 합동 단속, 경운기 출입 막겠다” 
경운기로 싣고 온 밀조개를 하역하는 모습
경운기로 싣고 온 밀조개를 하역하는 모습

춘장대해수욕장 앞 갯벌이 밀조개(일명 노란조개, 해방조개)를 채취하려는 맨손어업자와 관광객, 채취한 조개를 실어 나르는 경운기와 트랙터,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2일 춘장대해수욕장협의회에 따르면 3.1절 연휴 기간에 전국각지에서 밀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춘장대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춘장대해수욕장이 생긴 이래 가장 많았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춘장대해수욕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삼일절 날은 물이 빠지자 갯벌에 호미를 꽂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넘쳐났다”면서 “조개잡이 숙련 정도에 따라 1인당 최소 20kg에서 200~300kg의 조개를 채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춘장대해수욕장 앞 공유수면에서 밀조개가 대량으로 잡히면서 조개 도매상들도 갯벌에서 맨손어업자나 관광객 등이 채취한 조개를 kg당 1200~1300원씩 매입한 뒤 인근 농가로부터 대여한 경운기나 트랙터 등으로 연신 실어 나르고 있었다.

춘장대해수욕장협의회 관계자는 “(춘장대해수욕장 앞 공유수면에서) 밀조개가 많이 잡히는 것은 매년 한전으로부터 지원받은 200만원으로 종패를 뿌렸기 때문”이라면서 “밀식할 경우 폐사에 따른 악취 때문에 일정 정도 채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1일까지 맨손어업인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채취하면서 조개 고갈과 함께 경운기 출입에 따른 갯벌 훼손과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서천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준수사항 6호)상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운기나 트렉터는 물론 심지어 손수레까지 갯벌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선 계도 후 과태료(1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운기 등의 갯벌 출입 금지를 위해 보령해경과 합동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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