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화재 및 각종 재난상황에서 피난을 위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중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피난시설 관리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의는 소방서 예방교육팀(955-026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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