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서도 불법부동산 투기 문제 집중 거론
도의회에서도 불법부동산 투기 문제 집중 거론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1.04.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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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 "고위공직자 차명거래 파악 한계"

이공휘 의원 "투기 조사에 특사경 제도 확대하자" 제안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불법부동산 투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지난 31일 열린 충남도의회 32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양승조 지사를 향해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대상을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것은 차명행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건축인허가 건수가 2017년 18건에서 이듬해 107건으로 대폭 증가,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며 도 차원의 집중 수사 의지, 향후 부동산 비리 적발 시 조치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 지사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충남아산FC 문제와 관련 "데이트폭력으로 자국 축구리그에서 퇴출된 선수를 영입하고 또 다른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도비지원(매년 20억 원씩 5년간 100억 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도 1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천안·아산 등 도내 아파트값이 치솟는 것을 보고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 도내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7만 2062건으로 전년(4만 8239건) 대비 49.5% 증가했다"며 "특사경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 사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주거정책 안정화와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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