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리 주민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결사반대
화산리 주민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결사반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4.08 01:14
  • 호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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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사업계획서 제출…주민의견서 종천면 제출

비대위 꾸려 군수면담…군청 앞 반대집회 예고
▲2007년 5월 장항읍 장암리 폐차소각장 반대 주민들과 연대한 종천면 화산리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를 외치며 서천읍내를 행진하고 있다. 뉴스서천 자료사진
▲2007년 5월 장항읍 장암리 폐차소각장 반대 주민들과 연대한 종천면 화산리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를 외치며 서천읍내를 행진하고 있다. 뉴스서천 자료사진

종천면 화산리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4년 전 화산리 산 14-653필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군의 부적정 통보에 이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A업체가 또다시 동일부지에 동일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화산리 임동범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은 6일 종천면사무소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 선별, 파쇄)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주민 의견서에서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종천면에 A업체가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에 대해 매우 크게 분노하며 이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청 업체는 20168월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업체로 3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군에서 불허처분하자 대전지방법원과 충남도행정심판위원에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군은 A업체에 불허사유로 사업부지 및 주변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보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주변가스시설폭발사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공주보건 및 위생문제 희리산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에 역행 중간 처리 시 발생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협소한 진출입로로 인한 사고발생우려 차량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소음에 따른 인근 축사 피해발생 주변정온시설 기능상실 등을 들어 통보했다.

주민들은 A업체가 군의 부적정 통보와 함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 동일 장소에 동일한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동범 이장은 화산리 주민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제35조에서 명시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면서 사업허가가 날 경우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할 우려가 높고, 폐기물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장 부지 인근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시설인 미래인재교육개발센터의 학습권 방해는 물론 파쇄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주민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려 군수면담과 함께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사업신청 부지 인근에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510일까지 업체에 사업 적정성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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