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시행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시행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4.22 07:21
  • 호수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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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도심 일반도로 시속 50km, 학교 앞·이면도로 30km 제한
▲속도 50km로 제한된 서천읍 도심 도로
▲속도 50km로 제한된 서천읍 도심 도로

군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달 17일부터 서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심 통행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감소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예고를 통해 서천읍, 장항읍, 한산면, 판교면, 비인면 5개소를 속도관리 지역으로 지정, 표지판 198개를 교체하고 차선도색 219개소를 완료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30km 속도단속 카메라 6대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올해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위반 시 승용차기준 기준속도 구간별 범칙금 3만원에서 최대 12만원과 벌점 60점까지 또는 과태료 4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까지 부과된다. 범칙금은 단속에 걸리는 경우, 과태료는 신호와 과속 위반 카메라에 걸렸을 때 부과된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시범 운행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번 기회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7년 부산시에서 시험운영을 해본 결과 자동차 운행속도를 10km 줄였을 때 제동거리가 25%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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