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환경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서원환경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11 23:48
  • 호수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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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적정 통보 사업계획과 유사…6개 부적정 통보 사유”

<속보>서원환경이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서천군이 10일자로 부적정 통보했다.

군은 지난 329일자로 종천면 화산리 산 45-65 3필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원환경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검사기관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10일자로 업체에 6가지 사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군의 부적정 통보 사유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일부 내용을 변경했지만 2017년 부적정 통보당시 사업계획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원환경은 지난 329일자로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영업대상 품목을 폐콘크리트 등 8종에서 혼합건설폐기물 등 2종으로 하루 처리용량을 1200톤에서 1000톤으로 보관시설 면적을 1748에서 5000로 축소 변경했다.

계속해서 군의 부적정 통보사유는 사업부지 및 주변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발생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2022년 건립 예정인 서천미래교육센터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 침해 등을 들었다.

▲지난 3일 서천 특화시장 앞에 모여 화산리 건설페기물중간처리시설 반대 집회를 벌이는 종천면 주민들
▲지난 3일 서천 특화시장 앞에 모여 화산리 건설페기물중간처리시설 반대 집회를 벌이는 종천면 주민들

군은 서원환경이 운영하겠다는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 부지는 생태자연도 및 비오톱(생태)지도 2등급으로 화산-왕심산-두름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생태축으로, 식생이 다양하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부적합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빈번한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교통체증이 발생해 옛 종천초교에 들어설 서천미래교육센터(교육환경 및 학습권 침해)와 희리산 자연휴양림 조성 목적에 역행한다고 봤다.

한편 화산리 주민들은 지난달 초 서원환경의 사업계획서 군 제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종천면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최득천·백세기·신예순, 집행위원장 임동범 화산리 이장)를 꾸려 지난 3일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의 사회로 군청 앞 집회를 열고 서원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임동범 집행위원장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준 군의 행정행위와 집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해 힘을 보태주신 종천면이장단협의회와 출향인, 서천지역 사회단체 인사 등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주민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업체의 법적 대응 여부와는 별도로 현행법상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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