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류 400kg 불법 포획 어선 검거
조개류 400kg 불법 포획 어선 검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13 09:17
  • 호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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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석대도 인근, 보령해경-육군32사단 공조
▲미식별 A어선이 불법 포획한 조개류. 보령해경은 확인과 함께 방류했다.
▲미식별 A어선이 불법 포획한 조개류. 보령해경은 확인과 함께 방류했다.

5월 들어 보령해경이 육군 32사단과 공조를 통해 잇따라 미식별 선박을 검거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7일 오전 035분께 육군32사단이 보령시 석대도 인근에서 선박위치 표시기가 꺼져 있는 미식별 선박을 포착했다며 확인을 요청해왔다.

이에 보령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3, 보령해경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미식별 선박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경계에 나섰고, 육군32사단은 야간 열영상장비와 레이더를 이용해 미식별 선박의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시했다.

보령해경과 육군32사단의 공조로 미식별 선박 포착 40여분만인 7일 오전 145분께 대천항 남서쪽 5km 해상에서 항해중인 미식별 선박을 검거했다.

검문검색 결과 미식별 선박은 국내 어선으로 등록된 7.93톤급 A어선으로 확인됐으며 승선원 2명 모두 국내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어선은 야간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임에도 불구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개류 4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경은 A어선이 불법 포획한 조개류를 곧바로 방류했다.

보령해경은 승선원 미신고 등 위법사항들이 여러 건 확인됨에 따라 A어선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등에 따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군과 보령해경의 공조에 의해 3일에도 미식별 선박 1척이 검거됐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최근 선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는 불법 어선이 증가해 밀입국 차단등 해양경비 업무 수행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불법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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