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 재산세 감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20 08:44
  • 호수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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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임차인에게 1년간 건축물분 재산세

군은 지난 4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부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난해 61일부터 20215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주)이며, 감면 세목은 20217월 건축물분 재산세(도시계획분 포함)와 지방교육세이다.

임대인은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만일 임대인이 월 100만원인 임대료를 1년 동안 50만원으로 50% 인하해 줬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15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이다. ,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 세무부서 또는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인이 많아져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번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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