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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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7.21 16:16
  • 호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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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의력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기경위, 충남도립대 찾아 주요업무 청취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6일 제33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도립대를 직접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재 신축 중인 학생회관 공사 진행상황도 확인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반짝이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지역경제 신활력의 돌파구로 삼자”며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멘토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사회 문제나 기업이 직면한 과제 해결에 학생들이 참여토록 한다면 청년 역량도 올라가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학년 무료등록금 등 파격적인 지원까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은 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도립대의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고 학점인증을 제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탄소중립, 작은실천부터 시작해야”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청취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16일 제330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도청에서 활용되는 모든 상장케이스를 기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에서 100% 재생종이로 활용토록 변경했다”며 “이처럼 탄소중립은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같은 노력이 도민에게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라벨이 없는 먹는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도민에게 더 많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쓰레기 소각을 개인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농촌형과 도시형을 분리토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마을 상수도 보급률 관련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 요청 등 제도적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재활용순환센터에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이 많지 않다”며 “철저한 분류도 필요하지만 각 순환센터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 학교급식 만든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6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라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검수를 실시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생산·유통을 연계한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정기검사 항목은 인공적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다.

정기검사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영양사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조항도 명시했다.

황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졌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충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 성장촉진지원위원회 설치·기능,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부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다.

이 의원은 “2019년 결산기준 전국의 중견기업은 총 5007개로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많은 218개의 중견기업이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정부와 타 지자체가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듯 충남 역시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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