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관광단지 추진 지원단’ 발대식
‘서천관광단지 추진 지원단’ 발대식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8.12 08:40
  • 호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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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 예정

도지사 승인시 민간사업자 일부 토지수용 가능
▲서천관광단지 추진지원단 발대식
▲서천관광단지 추진지원단 발대식

군은 종천면에 민간투자로 시행되는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천관광단지 추진지원단 발대식을 지난 달 30일 개최했다.

서천군은 새서울그룹과 지난 68일 서천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사인 새서울그룹에서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사전스크린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21월까지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관광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부군수(이교식)를 중심으로 인력지원부터 각종 인허가 지원을 전담할 22명의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부터 최종 준공 시까지 설해원서천관광단지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칭 설해원 서천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단지에는 숙박시설(호텔, 콘도, 온천), 체육시설(골프장), 상가시설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단지 지정 대상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 기본계획 또는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상 도입시설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토지 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형개발진흥기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관광단지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는 시설물 배치 계획에 따라 토지 매수에 들어가며 토지 매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나머지 토지에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충남도의 경우 타지자체보다 매수 비율이 높아 65% 이상이어야 수용이 가능하다고 서천군청 관계자가 말했다.

토지 매수가 완료되면 약 2년여에 걸쳐 이루어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세우고 충남도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서천군청 관계자는 이같은 행정 절차에만 3년여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토지 매수의 전단계인 시설물 배치 구역도를 현재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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