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칭비닐·비닐하우스 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군은 8월 한 달 동안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 수거한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생활주변에 쌓여 있는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해 무단방치하거나 불태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2차적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군 영농폐기물 수거반이 맡는다.
영농폐기물 수거 희망자는 읍면 환경담당자나 군 환경보호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정 읍면별<표참조>로 수거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요일과 읍면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서천·시초·문산 |
장항·마서·화양 |
판교·종천 |
비인·서 |
기산·한산·마산 |
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멀칭비닐, 비닐하우스 비닐 등 영농폐기물에 대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의 영농폐기물 총 수거보상금은 2000만원(국비 2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2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배출해야 한다”면서 영농폐기물 공공집하장 관리를 지정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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