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를 적재한 채 정박해 있던 어선 3척이 적발됐다.
보령해경은 불법조업 특별단속기간 중 장항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 중 불법어구를 적재한 서천군 선적 선박 3척을 발견하고 선장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 어선 3척에는 일명 새우사각틀망(바다의 가장 위층과 바로 그 아래층인 표층과 중층에 서식하는 새우 포획)이 실려 있었다.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했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남획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앞당기는 것으로, 준법정신을 가지고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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