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너무 심했다’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너무 심했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9.09 00:15
  • 호수 10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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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 수의계약 전체 공사건수 67.8%

도 감사위, “공정성·투명성 훼손” 개선책 요구
▲서천군 관급공사 계약현황(2018~2020년 총계)
▲서천군 관급공사 계약현황(2018~2020년 총계)

최근 4년간 서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67.8%1인 견적 수의계약인 사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서천군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군청 15개 부서에 주의 및 기관경고조치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서천군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감사한 결과 3844건에 241831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 가운데 이중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전체 공사금건수의 67.8%에 해당하는 2609건에 346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서천군이 1인견적 수의계약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1개 업체와 11건 이상 건설공사를 맡긴 비율이 전체 발주건수의 44.65%, 20건 이상 공사를 맡긴 비율 역시 20.93%에 달하는 등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지난 4년간 2인 수의계약(23% 877)과 입찰(9% 358)은 전체 발주 공사 대비 32%1인견적 수의계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공사발주건수의 67.8%에 달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 내용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장애인 건설업체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상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 설립한 이후 6년 동안 장애인기업으로 군이 발주한 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대표는 군 고위층과 계약담당자를 만나 항의하자 장애인 기업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알겠다고만 했지 지금까지 공사 한 건 받지 못했다있으나마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서천군 발주 공사의 위법 부당 사항으로 건설기술능력 검토 없는 수의계약과 관련 2(건설현장 운영능력 검토 없이 수의계약, 건설기술자 배치여부 관리감독 소홀)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등이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시행한 건설공사 중 1인 수의계약 체결이 집중됐던 7개 회사의 현장대리인 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1명의 건설기술인이 4개 이상의 건설공사에 배치된 것이 56.4%에 달해 공공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런가 하면 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상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실제 감사위원회는 특정 마을에서 진행된 보수공사건설기술자 배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착공신고 당시 군에 제출된 현장대리인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군 종합감사 시행에 앞서 서천군 건설공사 경험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설문조사결과 군이 여성기업 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탓에 입찰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여성기업 수의계약제도 이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2개 건설업체가 여성기업 수의계약의 68%를 차지하는 등 특정업체와의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편중됨을 확인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특정기업과 특정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은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향후 건설공사 등 계약 체결시 법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미근무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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