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왜 필요한가
공무원노조 왜 필요한가
  • 뉴스서천
  • 승인 2004.02.20 00:00
  • 호수 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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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의 話頭중 하나로서 “공무원노조”를 빼놓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치권 불신에 따라 공무원노조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쪽과 진정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가 필요하다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게 사실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새로운 조직에는 순역기능이 상존하지만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차치하고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공무원노조가 우여곡절을 겪음에도 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급변하는 시대변화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닐까 한다.
1998년 2월 24일 제정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에 관한 법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입법이었다. 노동조합의 전 단계인 공직협이 그 동안 근무 환경 개선이나 업무 능률 향상 또는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활동을 해 왔지만 공직협이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처럼 운영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이 사회개혁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근 법적논란과 파면, 해임, 징계 등의 불이익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직협에서 노조로 전환했다.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처음 출범했을 때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철밥통, 공무원이 무슨 노조!” 라고 하는 일부 비판적인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보는 견해로서 구시대의 학설이며 공무원관계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이론이다. 공무원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지고 법치주의와 개별적인 법적근거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지배권에 의하여 규율되고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 받으며, 공무원관계에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은 헌법이념과 실정법에 부정되었고 이미 무너진 이론인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공직사회개혁·부정부패척결’. 이것은 공무원노조의 역할이익이 공무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 공무원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함으로써 이를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공무원사회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노조의 또다른 특징은 다양성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홀로 독주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노조 스스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공무원노조가 말하는 공직사회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내부 개혁 없이 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조이여야 한다. 먼저 국민의 노조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를 곧추 세워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고착화된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척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패구조를 뿌리뽑는 역할, 바로 공무원노조가 해야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이 회복되어 만약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진다는 기대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동반상승에 따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가 사회변혁의 대안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 공무원노조의 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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