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제외 군민에 도민지원금
국민지원금 제외 군민에 도민지원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1.04 21:37
  • 호수 10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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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군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 코로나 도민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786명으로, 지난 630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서천군에 체류하는 사람 등이다.

신청은 111일부터 123일까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1인당 25만원의 서천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도민 상생지원금은 사용지역과 사용업종에 제한을 받는다.

사용지역은 서천 관내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고, 사행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서천군 조례로 제외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자치행정과 유환승 조직인사팀장은 이번 지급으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을 해결해 모든 군민이 화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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