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충남-전북 해상도계 무엇이 문제인가/⓸조업현장에서의 갈등
■기획특집/충남-전북 해상도계 무엇이 문제인가/⓸조업현장에서의 갈등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1.04 21:41
  • 호수 10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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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당진-평택처럼 공동조업수역 지정하라

현실 외면 수산업법…보령해경 이후 단속만 강화
▲마량항에서 바라본 연도
▲마량항에서 바라본 연도

이번호에서는 불합리한 해상도계 현실에서 서천군 연안어장에서 각망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을 만나 조업현장에서의 갈등상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다.

70년대 제약없이 조업하던 연도, 어청도
고기 쫓다보면 도계위반 단속 피해 심각

- 언제부터 어업을 시작하셨습니까?

= 20살이 안 돼서부터 어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큰 형님, 저 이렇게 함께 배를 탔어요. 풍선배는 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 당시에는 어업허가가 있었습니까?

= 그때는 어업 허가가 없었어요.

- 당시에 무엇을 잡았습니까?

= 연승할 때는 준치, ‘오조기라고 조기 큰 거, 부새 그거 잡았지, 여름에.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거의 그거 했지요.

- 어업을 하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연도 근동(근방), 주로 연도지. 연도 가서 주낙질 할 때는 주낙질을 했지. 여름에 장마 지잖아요, 그러면 연도 선창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연도 북쪽에 가드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연도 깊은 골에 가서 주낙질 하고 그랬어요. 여기 마량에서 가까운 연도에서 주로 어업을 했지..

- 풍선배로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 십이동파까지 가요. 노 저어서 가는 거요, 노 두 개로. 물 따라 가면 돛 달아놓지요. 바람이 북서풍이나 북동풍 불면 돛 달아놓고 가면 갈 수 있어요. (하루)종일 가는 거예요. 거의 한물 때 가다시피 해요, 6시간. 물 차고 가면 6시간. 거기서 자고. 주로 어업 구역이 십이동파. 십이동파 가면 여름에 주로 농어 주낙. , 외연도도 가고 그랬는디. 돛 달고 하다가, 방앗간에서 쓰던 발동기 달아서 썼다가, 양수기 엔진이 나왔을 때는 어청도까지 다녔어요. 그때는 지역이나 허가 이런 거 안 따졌어요.

- 왜 거기까지 어업을 했습니까? 여기에는 잘 안 잡혔습니까?

= 안 나기도 하고, 그쪽으로 가면 어종이 다르죠. 여름에 농어 주낙할 때요. 그때는 어청도 가서 하고. 그때는 어청도에 가면 좀 텃세가 심했어요, 지역민들에. 어청도 섬 주민들한테 텃새가.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텃새가 없었어요. 연도나 외연도 이런 데는 텃새가 없었어요. 텃새가 왜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낚시질을 해서 잡은 물건을 군산(에서 온) 상고선에 팔아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주낙 놓아 가지고 하면 자기네 고기 잡아간다고 못하고 했어요. 그러면 만나서 오늘 왔으니까 사정을 하면 잡게 해주고 해서 그렇게 다녔죠. 여기서 안마도까지 갔어요. 발동기가 디젤 엔진이 생겼을 때는 왕등도, (전남) 안마도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어업을 했습니까?

= 여기는 육지(와 가깝)다 보니까 (바닷)속에 여(바위)가 없어 물고기가 많이 안 났지. 여기 배들이 많고, 거기에는 어장 하는 배들이 없고, 그 당시에는. 여기 있는 어민들은 다 그렇게 다녔어요.

- 이곳 서천 앞바다에서는 무엇이 잡혔습니까?

= 다 잡혔어요. 꽃게, 삼마이그물을 넣으면 갯장어, 장대, 백조기, 도미, 장대, 대하, 박대, 서대, 민어. 여름에 준치. 여름에 주낙하는 배들은 농어 잡으러 댕기고. 60년 후반 정도에 연도에 파시가 엄청났어요, 추자도 배들이. 삼치 배가 엄청났어요.

-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잡았습니까?

= 고기를 쫓아간 거지. 농어 주낙을 할 때 그쪽으로 많이 다녔지. 여기는 농어가 별로 안 나고 배가 많고, 거기는 배가 별로 안 나오니까 갔지. 거기는 농어 잡는 배가 없어. 그래서 멀리 댕긴 거지. 그쪽(격포, 영광) 배들은 주낙질을 별로 신경을 안 썼더라고. 그때는 뭐 어디 쫓아 댕기거나 간섭하는 사람이 었었죠.

협회차원 방류 종묘기금 조성, 매년 30만미 방류
협회 건의로 광어 35cm, 700g 광어 포획 금지

- 지금 선장님은 어떤 어업을 하고 계십니까?

= 지금은 각망업하는 거 배 한 척 가지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4.99. 연안 자망을 갖고 있고, 연안 조망하고 있어요. 각망은 별도 허가로 해서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배로는 연안 자망하고 각망,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각망만 하고 있어요.

- 그러면 각망은 허가구역이 있습니까?

= 허가구역이 있어요. 보령항 들어가는 항로가 있어요. 그 밑에로, 보령항에서 남서방향으로 거기가 우리 허가구역이에요. 서천하고 보령하고 경계선(지역)에 있는 서천쪽 구역이에요. 거기가 구역이 좁아요. 거기만 해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막 여기 저기 돌아다니죠. 태안까지 올라가요. 그게 수산업으로 지역 위반이죠.

- 각망으로는 어떤 어종을 잡습니까?

- 주로 광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서천각망영어조합법인에서 서천서부수협에다가 우리가 스스로 자원을 조성해나가자면서 해마다 30만미의 종묘방류 행사도 갖고 600g 이하는 경매를 하지 마라. 입찰을 하지 마라고 요청했다. 종묘방류 기금은 협회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위판 액수에 대해서 0.01프로씩을 공제하게 수협에다 요청을 해놔서 매일매일 자동 정산돼 협회 통장으로 입금돼요.

협회 회장으로 수협에 600g이하 경매 및 위판 금지외에도 해수부에 광어 치어를 30cm 이하 포획하지 말라고 건의했는데 해수부가 35cm5cm를 더 늘렸고 올해부터 수산업법에 규정적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700g 이하는 못잡아요.

- 삼각망으로 어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넣습니까?

= 통수 제한이 없이 무분별하게 했는데 내가 (회장을) 하면서 20개로 줄였어요. 옛날에는 30, 40개씩 했는데 회의를 해가지고 25개로만 하자. 그래가지고 25개만 하는 거지. 제일 처음에는 우리 수협이 법인어촌계일 때 여기 띠섬 밑에다가 허가를 내줬어요. 거기 행사 계약을 한 통씩을 해서 나눠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제로 바뀌면서부터는 통수 제한이 없어져서 무분별하게 했어요. 근데(25개로 줄였는데도) 올 봄에 해보니까 경비도 많이 나가고 돈도 더 못 벌고, 그런다고 힘들고 이제 나이들 먹고 그런 게 힘들다고 5개 줄여서 20개로 하자는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이제 회의 해보면 알지만 다섯 개씩 또 줄어들 것 같애요. 20개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서천만 삼각망이 충남 지역에서는 제일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서해안권에서. 태안은 우리처럼 하는데 보령은 옛날처럼 30, 40틀씩 놓더라고요.

- 삼각망으로 광어를 잡을 때는 어군탐지기가 필요없겠네요?

= 멸치 잡는 연안선망하고 전어 잡는 양조망들이 어군 탐지기 보고 가서 둘러 쳐가지고 잡는 거지, 광어는 각각 따로 다니니까 어군탐지기로 못 잡아요. 선장들의 경험이 중요해요. 고기도 노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온 바닥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뻘질을 보는 것 같애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바닥 지질에 따라서 고기가 있고 없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 그러면 잘 잡는 선장님 배가 어디로 가는지 다른 선장들이 주시하겠는데요?

= 그렇지요. 다른 저기들이 보면 잘 잡는 배들 그런 배들은 많이 주시를 하지요. 특히 우리 같은 삼각망 같은 배들은 더 해요. 장소를 잘 잡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삼각망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장 일을 넣기 하는 날짜를 내가 회장을 하면서 회의에서 그 어장을 먼저 일 해갖고 일 끝났다고 해서 먼저 넣는 게 아니야.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 자기들이 넣고 싶은 날 가서 아무 때나 넣고 했는데. 내가 회장하면서부터는 날짜를 정혀().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410일부터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수온이 (올라가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일찍 시작할 것 같아요, 어장을. 기본적으로 일단 허가 지역에 삼각망을 놔요. 그런데 삼각망하는 허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보면 주꾸미(잡는) 고동을 조금 있으면 다 깔아놔요. 그러고 꽃게 자망들 놓지. 개량안강망, 연안안강망들 놓지. 그러니까 우리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요.

- 어업허가 구역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 그렇죠. 지도선에서 지역 위반으로 단속을 할라고 하면 우리 허가구역에서 우리가 어업을 하도록 다른 어구들을 철거해 달라고 해요. 근데 안 돼요.

- 해경들이 불법단속은 많이 합니까?

= 단속은 엄청 심하죠. 그것 때문에 싸움도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한번쯤은 계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근데 뭐 여기 군청 지도선이 있지, 도 지도선 있지, 국가어업 지도선 있지, 계도하는 게 없어. 걸리면 무조건 그냥 수산업법으로 딱 들어가요(처벌을 해버려요).

낚시배, 어종, 포획금지 체장 등 규제 없이 방치
어족고갈 등 현실 반영 없는 수산업법 개정 필요

-어업하시는 분들이 유어선(낚싯배)에 대해 불만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물로는 (물고기) 씨를 안 말리는데 낚시 갖고는 씨를 말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낚싯배들한테 내가 무전기다 대고요. 그 사람들은 즐기러 온 사람들이지 어부가 아니라는 얘기요. 선장들이 봐서 한 100여 마리, 키로수로(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4, 5kg 잡았으면 시간을 규제 없이(정하지 말고) 양해를 구하고 철수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낚시로 잡는 양이나 잡는 시간이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유어선 철수하는 시간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2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30분 늘려서 3, 올해도 3. 그런데 깜깜해도 여태 안 들어온 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손님들은 짜증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계에 와 가지고. 물고기가 나오지도 않아서 질렸는데 (배가 항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몇 마리 더 잡아서 뭐한다고 그러는 손님들이 있어요. 못 잡았으면 지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와서 사가야지.

- 어업을 하는데 또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수산업법이요, 개판오분전 법이예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 지방자치장들이 표를 먹고 살으니까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거직에 나온다고 그러면 표를 의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전에 안마도면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배 속력도 4노트, 5노트로 가는 배. 지금은 한 20노트 나가는 배로 가면 2시간 반이면 안마도를 가요. 지금은 가도(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어청도도 여기서 2시간이면 가요. 못 가잖아요. 행정구역이 딱 갈라져서. 여기서 연도만 가도 지역 위반이라고. 예전에 세종시를 (건설)않는다고 해서 조치원까지 가서 집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남에서 떨어져서 하나를 만드는 건데 충남이 세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도 모르고. 보령해경이 생긴다고 해서 좋다고 했네.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경비정이나 군산해경에 가서 따졌던 것이 뭐냐면 (당시에) 군산하고 서천이 군산해양경찰서 소관이라는 거야. 그러면 한 관할구역에서 지역을 왜 따지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군산해양경찰서장 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좀 같은 관할에서 편의를 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보령해양경찰서가 생기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천지역을 보령해경이 맡아버리니까요. 그전에는 태안하고 군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령해양경찰서가 생기니까는 더 이게 (단속이) 심해진 거예요. 오히려 저기 헬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유어선(낚시배)들이 외연도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면 사진을 찍어서 다 신고해 버려요. 아이고 다른 것에 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어선들이나 유어선들이 충남 바깥으로 못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연도 바깥으로 조금 흘러내려가니까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헬기 동원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바람에 보령배들, 여기 홍원항, 마령항 배들이 수산업법에 따라 벌금 물고 그랬어요. 제일 불쌍한 게 저희 뱃놈들이에요. 수산업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만들어 놓는 거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불합리한 도계 조정 어렵다면
공동조업수역 지정 어민 소득 보장해줘야

- 어업구역이 나누어져서 어떤 어업이 가장 피해가 많습니까?

다른 어선들도 피해를 보지만 멸치 잡는 양조망들, 우리 삼각망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지. 계량이나 근해들은 바깥으로 빠지니까 지역을 별로 안 따져요. 근데 우리는 연안에서 하잖아요. 멸치 잡는 양조망이나 선망은 연안에서 하다 보니까 소형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니까 그 피해가 많이 봐요. 그래서 자망 같은 경우에는 소형 같은 경우에는 배가 두 척씩이에요. 전라북도 허가 어선 한 척, 여기 남 허가 가진 배 한 척. 전라북도 갈 때는 전라북도 선적을 가지고 있는 배를 가지고 가지. 꼼짝 못해요. 군산쪽 가면 VTS 전자장비하고 ARS가 있어서 해경 상황실에서 전화가 와요. “왜 넘어가냐고. 뭐 하러 가냐. 꼼짝마라요. 꼼짝마라. 다 쳐다보고 있다니까. 경비정에서 다 쳐다보고 쫓아오지. 태안까지 가면 해경 500톤 짜리가 전화 온다니까. “왜 각망이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고기 쫓아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그래요. 다 보고 있어요.

- 어떤 식으로 행정구역을 정했으면 합니까?

= 없어져야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하고는 공동 수역을 하고, 여 위에도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그러니까 당진하고 평택하고, 전곡 매향리쪽 사람들이 공동 수역을 해갖고 유어선을 또 해요. 그런데 유독 이 전라북도 군산하고 서천만 공동수역이 안 되고 있어요. 유어선뿐이 아니라 모든 어선들이 그런다니까요. 어선들이 제일 피해 봐요. 유어선도 유어선이지만.

- 군산과 서천의 해상을 공동 수역으로 정해 어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에 얘기를 해봤습니까?

= 건의를 안 하고,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했죠. 몇 년 전에 군산시가 우리가 놓은 삼각망을 불법 어구라고 강제 철거를 해가요. 우리는 왜 어구가 불법 어구냐 불법 어구는 아니다. 당연히 허가가 난 어구데 왜 불법을 하느냐. 지역 위반이면 위반이었지. 불법 어구 아니니까 어구는 강제 철거해가지 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년 공문으로 와요. 나한테 서천군을 통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이 강제 철거 구역도를 좌표로 딱 찍어서 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복사해서 다 나눠줘요 회원들한테. 여기는 들어가지 마라. 안 들어가요. 근데 거기 구역 바깥이 엉뚱한 곳인데도 강제 철거를 해 간다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도 지금 군산시에다 대고 전화상으로 항의하고 그랬어요.

- 서천군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까?

= 5, 6년 전에 현 군수와 면담을 했어요. 근데 군산에서 받아들여 주겠어요, 안 받아들여주지.

- 어구를 강제철거 당하면 손실액은 얼마나 됩니까?

= 삼각망 한 틀이 없어지면 어구 값만 해서 한 5~600만원 이상 없어지는 거죠.

- 그럼 군에서 군산시와 어업구역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 전달받았습니까?

= 그런 거 없어요.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한다고 하길래 그런 것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도 안 했나 봐요. 기댈 데가 있어야지. 행정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행정에서 즉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보령시만 해도 수산국장이있잖아요. 여기는(서천군은) 수산과장이잖아요. 군산도 수산국장 밑에 수산과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서천서부어업인연합회 회장은 맡고 계시는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 서부수협에 속해 있는 어업인 단체가 근해, 연안 개량안강망, 연안 안강망, 여성어업인연합회까지 합해서 10개 단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각자 저기 하지 말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삼각망영어조합법인 협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도 회장을 하면서 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어요.

<정리=고종만 기자, 주용기 시민기자>

*이 기사는 충남도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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