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불합리한 해상 도계 언제까지
사설 / 불합리한 해상 도계 언제까지
  • 뉴스서천
  • 승인 2021.11.11 10:19
  • 호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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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남해군과 전남과 여수시는 공유수면을 두고 서로가 더 넓은 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해야 한다며 분쟁을 벌였다. 각 지역의 어민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전 서로의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했다. 그런데 각 해역 내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두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2008년부터는 서로의 해역을 침범하는 어선에 관한 단속이 실시돼 경남 거주 어민들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지난 201512월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지난 2월 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사이 해상경계선은 전남에 더 넓게 설정된 현행 경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을 둘러싼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5년 만에 전남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위와 똑같은 분쟁이 충남도-서천군과 전북도-군산시 간에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충남과 전북의 해상도계는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도계에 비하면 매우 불합리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기원은 107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191431일 일제가 총독부령 제111(19131229일 공포) ‘도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제정 공포로 획정됐다. 이에 따라 서천, 한산, 비인 3개 군을 서천군으로 개칭하면서 관내 도서 중 개야도, 죽도, 십이동파도, 연도를 전북 옥구군에 편입했다. 같은 해 3월 충남도령 제2호로 군 통합에 따른 면 명칭 개정 및 구역을 조정했다.

이처럼 턱없이 군산시에 편중되 해상도계는 해방 이후에도 손질 없이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 201210월일 서천군산간 불합리한 해상도계 갈등을 풀기위해 구성된 해상경계 갈등조정 테스크포스팀협의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전북도가 1998년 대법원의 해상경계 인정 판결 등을 내세우며 반대한 이후 서천군과 충남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계위반 불법어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8년 군산해경 24, 군산시 14건 등 9개 기관으로부터 61건 단속됐고, 2019년에는 31, 2020년에는 군산해경 18, 부안해경 4, 전라북도 7, 군산시 6, 서해어업관리단 6건 등 41건이 적발됐다.

이에 서천군이 나서서 최소한 공동조업구역 설정이라도 주장해야 하며 더 이상의 범법자 양산을 중지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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