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이후 3척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 적발
최근 들어 서천에서 불법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적재한 선박이 잇따라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은 4일 오전 10시께 “다사항에 어선 2척이 불법 무기산을 적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무기산 추정 물질을 35통과 44통을 각각 적재한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보령해경은 11월27일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추정 물질을 싣고 운항하던 서천선적 2톤급 선박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적발 당시 선박에는 무기산 추정물질 60통 1200리터가 실려 있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동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무기산은 국민건강을 헤치고 해앵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먹거리 및 건강과 관련된 불법 사안은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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