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받는다
2022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받는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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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8일까지 주택개량, 빈집철거, 슬레이트 등 3개 사업 412동

내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내년 1월28일까지 신청 받는다.

군의 내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은 주택개량 80동, 빈집 자진철거 100동, 슬레이트, 109동, 비주택 슬레이트 42동 등 412동으로, 내년 1월2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2월 중 선정 통보된다.

세부 사업별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신축예정자에게 지원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가구당 5000~6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연리 2%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방식 조건이며, 150㎡ 이하는 취득세로 최대 280만원을 면제해준다.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건물로. 85㎡ 미만 또는 흙집은 동당 최대 200만원을, 85㎡ 이상 건물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주택은 동당 352만원 범위 내에서, 비주택 슬레이트 주택은 200㎡이하(초과면적은 자부담)로 동당 5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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