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한 부대 땅 주민에게 반환해야
철수한 부대 땅 주민에게 반환해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08 11:52
  • 호수 10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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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면주민자치회 “피해주민에게 국가적 보상대책 마련” 주장 
시민사회단체 “토양오염 조사·부대 반환 대책위 꾸려 공론화”
▲한완석 전 비인면주민자치회 기획홍보분과 위원장이 부대 주둔배경과 양승조 도지사 면담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 중앙)
▲한완석 전 비인면주민자치회 기획홍보분과 위원장이 부대 주둔배경과 양승조 도지사 면담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 중앙)

비인면 주민들이 지역 내 미군부대와 한국공군이 사용하다 올 초 떠난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반환과 함께 국가적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인면주민자치회(회장 이동훈)는 지난 1일 비인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임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훈 회장은 “지난 58년 동안 미군부대에 이어 한국공군이 주둔하면서 지역민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올해 공군부대가 철수하면서 빈 땅이 된 국방부 소유의 토지는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반환, 주민을 위한 대안사업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인면주민자체회에 따르면 군부대 철수로 빈 땅이 된 국방부 소유 토지는 7102평 규모에 달한다.

비인면주민자치회는 이번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 양승조 충남지사와 만나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양승조 도지사와의 면담을 주선한 비인면주민자치회 한완석 전 기획홍보분과위원장은 “58년 동안 군부대 주둔으로 각종 피해를 입은 비인면과 주민을 위해 국가적인 보상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양승조 도지사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8년 동안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지역의 문화도 바뀌고 소외되고 발전이 멈춰버린 지역이 비인면”이라면서 “피해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부지 반환요구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 관심갖고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군부대로 사용된 부지는 기름누출 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지 반환요구와 함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방부 소유 토지 반환요구는 지자체에서 전담하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대책위를 꾸려 공론화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국방부 소유토지 반환요구와 별도로 서버이벌게임장 등 활용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접촉했지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는 서면 배다리 일원에 군산공군기지 방호 목적으로 지난 1963년 12월1일 미사일방공포대가 설치된 데 이어 방공포대 지원을 위해 미군 제44포병 1대대5포대가 비인면 성내리 일대에 40년 가까이 주둔한 이후 한국 공군이 넘겨받아 사용해오다 올 초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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