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참가자 모집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참가자 모집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09 10:31
  • 호수 10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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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 월 최대 29만원 지원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를 13일부터 닷새간 모집한다.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19세 이상 ~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이며, 무주택자용 대출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17만원 320만원 423만원 5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가구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신청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인 자 등이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고 올해 마지막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로 5일간 서천군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을 심사 후 이달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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