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받는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받는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09 10:39
  • 호수 10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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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빈집철거, 슬레이트 등 3개 사업 412동

내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내년 128일까지 신청 받는다.

군의 내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은 주택개량 80, 빈집 자진철거 100, 슬레이트, 109, 비주택 슬레이트 42동 등 412동으로, 내년 12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2월 중 선정 통보된다.

세부 사업별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신축예정자에게 지원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가구당 5000~6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연리 2%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방식 조건이며, 150이하는 취득세로 최대 280만원을 면제해준다.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건물로. 85미만 또는 흙집은 동당 최대 200만원을, 85이상 건물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주택은 동당 352만원 범위 내에서, 비주택 슬레이트 주택은 200이하(초과면적은 자부담)로 동당 5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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