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 분야)
■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 분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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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시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희귀질환 지원 확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되고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또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희귀질환 지원이 확대된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영아수당 신설 = 1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가 1회 지원된다. 영아수당이 신설, 0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 시행된다.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면 하루에 41860원씩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지원 확대 = 의료비 감면 신청 가능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의 경우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나 자녀로 산정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자 확대 = 지금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이 무료로 접종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뒤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자립수당 지원 보호종료아동 대상 확대 =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기간이 끝난 아동을 의미한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특히 8월부터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이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고 있다.

장애인돌봄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증가하고, 중증장애아동 가정 제공 돌봄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가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피부양자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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