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다세대·연립주택, 최대 3000만원 지원
군이 다음달 11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이 지난 동일단지가 형성된 동일건물 명칭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가구당 16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지붕개량, 외벽 단열 보강,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조경, 담장보수 등 공유시설물에 한한다.
지원 희망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도시건축과(950-4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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