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천군 청년활동 수당 제도 신설
하반기 서천군 청년활동 수당 제도 신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12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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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활동비 등 4개 분야 6개월간 지원
영세 직장인·자영업자에 복지활동비 지원 

7월부터 관내 영세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복지활동비가 지급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결혼준비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등 ‘청년활동수당 제도’가 신설된다. 

군이 7월 중 실시할 서천군 청년활동수당 제도 신설(안)에 따르면서 서천군에 거주중인 만 19~39세 이하 청년 450여명에게 총사업비 9억3000만원을 들여 청년 사회참여 활동 촉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중요시기의 사전준비를 위한 활동수당을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들은 해당 분야 활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에 수당 사용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출계획에 맞춰 사용하고 군의 중간점검 등을 거쳐 정산해야 한다.

분야별로 1인 1회 지급하게 될 생애주기별 세부 활동수당은 다음과 같다.

청년들에게 면접수당으로 4회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접수당을 지원해온 군은 하반기 부터 취업준비생 활동비로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복지제도가 열악한 관내 영세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가족단위 영세 자영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복지활동비로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결혼준비 활동비로 3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어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도 출산에 필요한 아기 옷과 용품 준비를 위해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기회가 축소된 청년층에게 재도약 기회 및 자립성장 기반 제공을 위해 청년활동수당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청년층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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