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신접종자만 대형 점포 등 이용 가능
10일부터 백신접종자만 대형 점포 등 이용 가능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1.12 20:41
  • 호수 10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소송 진행중…다음 주 결과

10일부터 백신 접종 확인자만 백화점, 대형마트에 갈 수 있는 백신패스가 시행됐다.

이용자가 이같은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됐다. 서천군 관내에는 3이상의 점포가 없어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2차접종후 60일이 지났는데도 3차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미접종자로 분류돼 이용할 수 없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한편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현 방역패스 제도의 지속·중단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첫 심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낸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방역패스 제도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