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부터 축산업 악취저감 시설 의무화
6월16일부터 축산업 악취저감 시설 의무화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1.12 21:02
  • 호수 10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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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제한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는 농가는 악취저감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고, 414일부터 악취저감계획을 의무화해야 한다.

악취발생을 수반하는 축산업 때문에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 정주여건과 환경 훼손, 축사주인과 주민들간 갈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 허가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616일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14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 사육방식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소 단기사육 실증실험, 축산선진국 소 사육방식 조사, 탄소배출량 측정 조사,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축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반려 동물과 관련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다음달 27일 실시된다. 농식품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동물보건사는 야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다음달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과 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다중주택 및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겨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도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과 높이가 기존 권장사항이었지만 오는 618일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20183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자 및 운송업자는 동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하고 동물 운송업자는 동물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및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먹을거리와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은 1월 중 공고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반려동물 먹을거리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반려동물 의약품,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 반려동물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반려동물 먹을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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