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최소 2명 유지· 농어촌 특례조항 신설하라”
“광역의원 최소 2명 유지· 농어촌 특례조항 신설하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21 12:00
  • 호수 10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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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등 14개 지자체 여야 대선후보와 정당 공동건의문 발송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요구한 서천군 등 전국 14개 자치단체장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요구한 서천군 등 전국 14개 자치단체장들.

 

 

 

 

 

 

 

 

 

 

지난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에게 제출했던 서천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체단체가 여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정당 대표에게 우편으로 전달했다.

대선 후보와 정당에 보낸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원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사항과 해결방안에 담겨 있다.
서천군 등 14개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건의문에 따르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라면서 덴마크 등 북유럽의 경우처럼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확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할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에 공동건의문 발송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충남 2(서천·금산군) 충북 2(옥천·영동군) 강원도 3(영월·평창·정선군) 경북 3(성주·청도·울진군) 경남 4( 함안·창녕·고성·거창군) 14개 지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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