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도의회 소식 /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21 12:03
  • 호수 10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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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까지 증가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 규모가 2027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성장시키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5년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 산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행사 및 연구사업 수립, ·내외 정보교류, 그 외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단체·반려동물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반려동물 산업제품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최근 펫팸족’, ‘딩펫족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급증하며 반려동물산업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의 반려동물 산업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7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도내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조례안은 다자녀학생의 기준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충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주소지 제한 부분을 삭제해 충남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와 달리 충남도교육청만 주소지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북5도민·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는 이북5도민들이 차별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북5도민8·15 광복 후 이북5도에서 남하해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형도 의원(논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이북5도민이 사회적 편견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이북5도민 단체가 추진하는 평화통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북5도민 지원을 위한 망향위로 사업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통일의지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협력체계 구축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책무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북5도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이들이 고향을 떠났어도 충남도민으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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