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28 01:33
  • 호수 10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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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의원 대표발의, 9세 이상 24세 여성청소년 지원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아진 의원이 지난 111일 대표발의한 서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 297회 임시회에 제출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 물품)을 지원토록 했다.

군수는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생리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군수는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수립토록 했다.

특히 군수는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 부칙 2(다른조례의 개정)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8조제2)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를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일부 개정하는 것은 5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 등이다.

앞서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관한 가능성이 열렸으나, 정작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급연령 확대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회기 5분 발언에서 제안하였던 만큼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은 선별 지급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서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생리용품이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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