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서천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28 10:32
  • 호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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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신고시 최고 5억 포상금 지급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천군선관위의 이번 단속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실제 명절 선거법을 위반해 단속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입후보에정자가 선거구민 290명에게 2774000원 상당의 김 세트를 전달했다 적발돼 과태료로 24567000원이 부과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46만원 어치 사과를 구입한 뒤 선구민들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부과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된다.

주요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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