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0월 14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작성 대상은 현행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며, 농지대장 작성기준도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한다. 또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대장 전환 후에는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되며,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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