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부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부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6.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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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0.05~0.35% 특례세율 적용

군이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 0.1~0.4%에서 0.05%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6월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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