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7시48분께 장항읍 장산로 149 한솔제지 앞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70대 A아무개 여성이 50대 남성 B아무개씨가 몰던 봉고차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여성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A여성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쓰레기 수거, 교통정리 등) 참여자로, 장항 물양장에서 한솔제지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오던 B씨의 봉고차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망한 A씨 동료와 사고 운전자, 주변 CCTV 사고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서천시니어클럽에 따르면 숨진 70대 여성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상해보험(보건복지부 지정 상해보험 회사)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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