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충남도,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합동…무허가 조업행위 등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간 서해일원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한다.
불법어업 단속에는 서천군과 충남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보령해경이 나선다.
군의 불법어업 지도단속계획에 따르면 ‘선 지도, 후 단속’ 방침을 세우고 6월20일부터 30일까지 불법어업 사전예방 예고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집중 단속한다.
육해상 단속 병행방침을 세운 군은 서해 해상 중 업종 간 분쟁 및 민원 다발해역에서 불법어업을 집중단속 한다.
세부 단속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허가구역을 벗어나거나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는 등 무허가 조업행위를 비롯해 허가 외 어구 사용, 자망 뻗침대 사용 및 어구 초과 부설, 어업 및 어구별 어업금지기간 및 금어기(꽃게 및 참조기 등)을 어기고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인 7월 한 달 간 세목망을 사용해 조업하다 적발된 어선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단속 횟수(1차 조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금어기가 설정된 꽃게를 잡다 적발된 어선에는 세목망 단속횟수와 동일한 행정처분(조업정지)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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