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해 해상 내 업종간 분쟁지역 불법어업 단속
7월 서해 해상 내 업종간 분쟁지역 불법어업 단속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2.06.29 18:32
  • 호수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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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충남도,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합동…무허가 조업행위 등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간 서해일원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한다.

불법어업 단속에는 서천군과 충남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보령해경이 나선다.

군의 불법어업 지도단속계획에 따르면 선 지도, 후 단속방침을 세우고 620일부터 30일까지 불법어업 사전예방 예고기간을 거쳐 7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집중 단속한다.

육해상 단속 병행방침을 세운 군은 서해 해상 중 업종 간 분쟁 및 민원 다발해역에서 불법어업을 집중단속 한다.

세부 단속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허가구역을 벗어나거나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는 등 무허가 조업행위를 비롯해 허가 외 어구 사용, 자망 뻗침대 사용 및 어구 초과 부설, 어업 및 어구별 어업금지기간 및 금어기(꽃게 및 참조기 등)을 어기고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인 7월 한 달 간 세목망을 사용해 조업하다 적발된 어선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단속 횟수(1차 조업정지 30, 245, 360)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621일부터 820일까지 금어기가 설정된 꽃게를 잡다 적발된 어선에는 세목망 단속횟수와 동일한 행정처분(조업정지)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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