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직원 결탁 꽃게 중량 속여 횡령 의혹
수협직원 결탁 꽃게 중량 속여 횡령 의혹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7.05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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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수협, 관련 직원 3명 경찰 고발
“비위 근절 위해 ‘현물입찰제 도입’ 필요”

서천서부수협 일부 직원들이 꽃게 위판 과정에서 위판 관계자와 짜고 계근시 무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판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서천서부수협의 요청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천경찰서에 ‘꽃게 개량 과정에서의 개근시 무게조작’ 혐의로 관련 직원 3명을 고발했다.

서천서부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꽃게 개량 과정에서 개근시 무게조작’ 내부고발이 제기된 이후 자체 검증을 토대로 이사회에 보고한 뒤 수협 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경찰에 관련 직원 3명을 고발했다.

수협중앙회의 감사와 서천경찰서의 수사는 서천서부수협이 전자입찰을 도입한 지난해 1월1일 이후부터 고발 시점인 6월까지 위판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서부수협과 어민들은 매년 한차례 간담회를 열고 계근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피(감량무게)를 토대로 위판해오고 있다.
문제가 된 꽃게의 경우 수협과 어민들이 간담회를 통해 위판시 선별한 꽃게를 담은 용기(플라스틱 노란바구니 무게가 2kg, 5kg임)로 계근할 때 20kg 이상이면 4kg, 20kg 이하이면 3kg을 감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수협은 어종별로 매년 어민들과 협의된 감량 무게를 적용해 위판해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꽃게의 경우는 대기발령 조치된 수협직원들이 사무장(선주의 동생 또는 가족으로 위판 등 담당) 등과 결탁해 어민들과 합의된 감량 무게보다 더 많이 감량하거나 선주에게 돌아가야 할 실중량의 일부를 감량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횡령수법과 규모가 밝혀질 전망이다.

전직 수협 관계자는 입찰 방법 개선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어민들이 잡아온 어종의 생물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입찰할 수 있는 현물입찰제 도입만이 감량에 따른 비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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