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군의원, 폐기물관리조례 상위법 위배 지적
이강선 군의원, 폐기물관리조례 상위법 위배 지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9.29 09:10
  • 호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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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제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군이 지난 26일 폐회한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강선 군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철회했다.

이강선 군의원은 본회의 첫날인 19일 열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군이 제출한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 운영해야 할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 채 20여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해당 동의안을 부동의하거나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폐기물관리법 제142)토록 하고 있지만, 군은 서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12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위탁 1)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직영으로 전환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22년 동안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를 근거로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운영해왔다.

군은 이강선 의원의 지적에 따라 상위법을 위배한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 뒤 내년부터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관련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가 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뀌게 되면 책임소재가 민간 위탁업체에서 군수로 바뀌게 되며, 대행업체는 기준 민간위탁 업체 선정의 경우처럼 환경부 지침 및 공모방식 등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보호과 이영란 청소행정팀장은 최대한 연말까지 서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 뒤 내년부터 대행업체를 선정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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