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농협 지미해 계장,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장항농협 지미해 계장,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1.16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경찰서장 명의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받아
▲최철균 서장과 장항농협 지미해 계장
▲최철균 서장과 장항농협 지미해 계장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장항농협(조합장 남택주) 지미해 계장이 16일 서천경찰서 최철균 서장 명의의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 계장은 10월 19일 고액인 1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 A아무개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현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해 112로 신고했다. 지 계장의 신속한 신고로 A씨는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범이 국제전화로 자녀가 사채를 쓰고 갚지 않아 납치했다면서 현금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철균 서장은 “전화나 문자로 자녀 납치, 대환대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달라”면서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500만원 이상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