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조기 발견·적기치료 일석이조 적극 신청”
올해부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충남형 유급병가제도는 지난해 제정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질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도민의 ‘건강 회복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을 경우 1인당 연간 13일 이내로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수당을 지급한다.
2023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1만840원이며 1일 8시간 기준 8만7620원이다. 특히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된다.
가구별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 208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96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재산은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만 적용된다.
하지만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 산업재해, 실업급여 수혜자와 외국 국적자,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암 검진자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유급 병가를 지원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