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조합장 선거 혼탁 조짐
서천군 조합장 선거 혼탁 조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1.19 16:25
  • 호수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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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2명 선거법 위반 조사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장항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A아무개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 위반으로 조사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B산악회 회원들에게 (수량 미상의) 스카프를 제공해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관광버스를 대여해 대둔산으로 산행을 떠난 B산악회 회원들은 관광버스 내에서 ‘A씨가 주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스카프를 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뉴스서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천군산림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C아무개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 제38조 규정상 호별방문이 제한됨에도 불구 D아무개씨 등 복수의 가정을 찾아가 명함과 함께 음료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충남도선거관리원회측은 “(명함과 함께 음료수를 제공한 C아무개씨의 사실관계를)확인한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호별 방문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도 일부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은 서천을 벗어난 지역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 차원에서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같은 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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