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하세요”
“자금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하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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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10인 미만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

군이 25일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서천군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기금은 79억6800만원이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100%보증하지만 개인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및 보증액이 결정된다.

군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표 참조>에 따르면 올해 특례보증금액은 79억6800만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등 3개 방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및 장항지점, 서천농협 등 지역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신협, 수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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