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가 다음달 30일까지 선박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관내 선박주유취급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서는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감사 ▲위험물 관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가벼운 경우는 현지 시정 등 계도하지만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과태료·입건 등 사법처리와 함께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광복 소방특별수사팀장은 “해상유의 경우 화재 사고는 물론 바다로 흐르게 되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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